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인수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 관리시설에서의 인수검사는 발생자가 제출한 폐기물 특성자료와 발생자의 자체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검사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다.1. 서류검사, 육안검사, 표면 방사선량률 측정 및 중량 측정은 전수검사를 한다.2. 제1항 이외의 실측검사는 표본검사로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3. 검사항목 및 항목별 검사방법은 관리사업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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