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폐기물 인도계획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생자는 다음 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10년간의 인도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다음 연도 인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폐기물 운반물의 분류별, 종류별 수량, 발생원, 무게 및 부피2. 폐기물 운반물의 표면 선량률 및 핵종별 농도
③향후 10년간의 인도계획에는 폐기물의 분류, 종류, 수량 및 발생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방사성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 처분시설 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발생자는 매년 관리사업자에 향후 10년간의 연도별 폐기물 발생전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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