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준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1. 조문 원문

발생자는 동위원소폐기물의 분류, 수거 및 인도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련 제반 규정 및 관리사업자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1. 동위원소폐기물의 구비서류와 내용물이 상이한 경우2.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관리비용 또는 제12조에 따른 처리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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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5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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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