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도 및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1. 조문 원문

폐기물 운반물의 인도·인수일은 선박 및 차량운반의 안전, 운반시간,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리사업자가 발생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발생자는 폐기물 운반물의 인도·인수일 이전에 관리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관리비용 및 지원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 임시 저장고에서 인도·인수를 하도록 한다.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운반비용은 폐기물 발생자인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부담하며, 부담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폐기물관리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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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5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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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