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도 및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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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기물 운반물의 인도·인수일은 선박 및 차량운반의 안전, 운반시간,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리사업자가 발생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 운반물의 인도·인수일은 선박 및 차량운반의 안전, 운반시간,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관리사업자가 발생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발생자는 폐기물 운반물의 인도·인수일 이전에 관리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 관리비용 및 지원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발생한 폐기물의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폐기물 임시 저장고에서 인도·인수를 하도록 한다.
④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운반비용은 폐기물 발생자인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부담하며, 부담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폐기물관리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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