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운반용기 적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발생자는 발생지 예비검사에 합격한 폐기물 운반물을 운반용기에 적재하여야 하며, 관리사업자가 제공한 운반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재한다.1. 200리터와 320리터의 폐기물 운반물을 IP-2형 운반용기에 적재할 경우 8개의 폐기물 운반물을 적재하는 것으로 한다.2. 선박운반의 경우 운반용기를 포함한 운반물의 총 중량이 6,400킬로그램을 초과할 경우 발생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발생자는 인도일 전까지 운반물을 관리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자는 관리사업자와 합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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