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분류 및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1. 조문 원문

발생자는 별표 4에 따라 동위원소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표준용기를 사용하여 핵종별, 품명별로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멸균 처리된 헤파타이티스 폐기물은 가연성폐기물로 분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개봉선원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육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내용물을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고체상태의 개봉선원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야 한다.1. 해당 표준용기 부피의 1/2 내지 1/3의 분량으로 낱개 포장하되 두께 0.1밀리미터 이상의 투명한 비닐로 봉입한다.2. 제1호와 같이 포장한 후 다시 두께 0.1밀리미터 이상의 투명한 비닐로 2차 봉입하여 별표 5의 방사능표지를 부착하고 표준용기에 넣어 포장하여야 한다.3. 주사바늘과 같이 예리한 물건은 견고한 상자에 넣은 후 포장하여야 한다.
액체상태의 개봉선원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야 한다.1.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재질의 반투명 내부 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2. 내부 용기 용량 22리터 중 최대 20리터가 넘지 않도록 수집하여 운반 중 넘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용기에 넣을 때는 내용기와 표준용기 사이에 버미큘라이트 등과 같은 흡수제를 채워야 한다.
밀봉선원폐기물은 표준용기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동위원소폐기물 운반물 표면의 관리사업자가 정한 위치에 별표 6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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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5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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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