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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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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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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