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부적합 운반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1. 조문 원문

발생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4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과 관리사업자가 정한 폐기물 인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 운반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사업자는 발생자와 협의를 거쳐 부적합 내용 및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 처분장으로 운반하여 처리 후 처분할 수 있다.
관리사업자는 발생지 예비검사 결과 폐기물 특성기준에 불만족한 폐기물 운반물은 발생자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발생지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운반 후 인수검사 결과가 불만족한 폐기물 운반물은 발생자에게 반송하거나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부적합 폐기물 운반물을 발생지로 반송하거나 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에 적합하도록 처리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생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되는 폐기물 운반물에 대한 관리비용 및 지원수수료는 관리사업자가 발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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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5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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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