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부적합 운반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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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생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4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과 관리사업자가 정한 폐기물 인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 운반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생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4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과 관리사업자가 정한 폐기물 인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 운반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리사업자는 발생자와 협의를 거쳐 부적합 내용 및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 처분장으로 운반하여 처리 후 처분할 수 있다.
③관리사업자는 발생지 예비검사 결과 폐기물 특성기준에 불만족한 폐기물 운반물은 발생자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④발생지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운반 후 인수검사 결과가 불만족한 폐기물 운반물은 발생자에게 반송하거나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⑤부적합 폐기물 운반물을 발생지로 반송하거나 폐기물 관리시설에서 처분에 적합하도록 처리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생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되는 폐기물 운반물에 대한 관리비용 및 지원수수료는 관리사업자가 발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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