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 인수기준"이란 관리사업자가 인수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규제기관에 의해 명시되었거나, 관리사업자에 의해 명시된 판단 기준을 말하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에 대한 인수기준은 해당 처분시설에서 인수할 수 있는 폐기물의 특성과 폐기물 인수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포함한다.2. "폐기물 형태"란 포장 이전에 처리 또는 안정화 이후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의 폐기물을 말하며, 이 폐기물 형태는 폐기물 운반물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3. "동위원소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다.가. "개봉선원폐기물"이란 밀봉선원폐기물을 제외한 잡고체류와 액체상의 동위원소폐기물을 말한다.나. "밀봉선원폐기물"이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방사능이 감쇄되어 사용가치가 없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지 또는 폐지함으로써 폐기의 대상이 되는 밀봉선원을 말한다.4. "재활용"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리사업자가 관리 중인 동위원소폐기물중 재활용 가치가 있는 동위원소폐기물을 필요한 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재활용 비용"이란 동위원소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말한다.6. "표준용기"라 함은 동위원소폐기물 발생자가 동위원소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사용하는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규격의 운반용기를 말한다.7. "규격용기"란 관리사업자가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기 위하여 발생자와 협의하여 따로 규격화한 표준용기 이외의 운반용기를 말한다.8. "헤파타이티스 폐기물"이란 방사성동위원소를 간염진단, 치료 또는 간염연구 등에 사용한 후 발생된 개봉선원폐기물을 말한다.9.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이란 폐기물 발생자가 폐기물이 폐기물 인수기준에 적합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공정, 절차, 방법 및 품질보증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관리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처분 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10. "관리비용"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발생자가 부담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말한다.11. "지원수수료"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1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운반비용"이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가 인수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관리시설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②상기 용어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원자력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과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