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수의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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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수의뢰 신청 시 인수의뢰서에 첨부하여 할 폐기물 종류별 특성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수의뢰 신청 시 인수의뢰서에 첨부하여 할 폐기물 종류별 특성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사업자는 발생자가 인수의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후 예비검사가 필요할 경우 예비검사 일정을 검사일 1개월 전까지 발생자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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