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인수의뢰서 제출)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동위원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3호 부터 별지 제10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인도희망일 40일 전까지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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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 기록표 (기 타) | | 3. 분류 | 1. 사업소명 : | 방사선안전관리자 | (서명) | (서명) 2. 운반용기 : | 4. 폐기물특성 | 4. 폐기물특성 | 4. 폐기물특성 가) 용기번호 : | 가) 주요폐기핵종 : | 가) 주요폐기핵종 : | 가) 주요폐기핵종 : 나) 총…
[별지 제3호서식] 멸균소독 확인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기 관 명 | 소독방법 | 사용약품 | 소독일자 | 폐기물품명 | 폐기물수량 | ※ 멸균소독 과정을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상기와 같이 동위원소폐기물을 멸균소독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멸균 소독 책임자 : (서명) 방사선안전관리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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