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폐기물 운반물 번호부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폐기물 운반물 번호는 별표 3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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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방사성폐기물 운반물 번호 부여 체계
[별표 3] 방사성폐기물 운반물 번호 부여 체계 1. 원자력발전소 발생 폐기물 K11 - 200 - B00 - 001 〔발전소, 호기명〕〔발생년도〕〔폐기물 종류 및 용기형태〕〔일련번호〕 ○ 발전소 호기 예시 K10 : 고리 1발전소 공용, K12 : 고리 1발전소 2호기 ○ 폐기물 종류 B : 잡고체, C : 농축폐액…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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