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발생지 예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사업자는 발생지에서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2주 이내에 폐기물 운반물의 인수여부를 발생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예비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며, 폐기물 운반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5-4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과 관리사업자가 정한 폐기물 인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1. 검사는 장비의 효율 및 오차를 고려하여 발생자가 사용하고 있는 검사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한다.2.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는 전수검사를 하고, 이 외의 실측검사는 표본검사로 한다.3. 실측검사는 비파괴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봉 및 파괴하여 검사할 수 있다.4. 검사 후 폐기물 운반물별로 합격여부를 표시한다.5. 발생자는 관리사업자가 자체검사 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모든 검사관련 서류를 비치해 놓아야 한다.6. 검사항목 및 항목별 검사방법은 관리사업자가 정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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