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생자는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관리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1. 인증조직 및 인증방법2. 인증서류3. 품질보증 계획4. 이 외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③관리사업자는 발생자의 폐기물 인증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발생지 예비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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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방사성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방사성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승인신청서 | 방사성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승인신청서 | 방사성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승인신청서 | 방사성폐기물 인증 프로그램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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