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동위원소폐기물 인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제13조제2항 및「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4조제1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 및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이하 "동위원소폐기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이하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및 동위원소폐기물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방법, 절차와 그 밖에…

1. 조문 원문

발생자가 동위원소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의료 또는 연구기관에서 발생되는 헤파타이티스 폐기물과 동물사체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인간 및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멸균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발생기관의 장(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과 멸균소독 책임자가 같이 서명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멸균소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동물사체는 자체처분 제한농도 이상으로서 부패되지 않도록 냉동된 상태 또는 건조 후 진공 포장하여야 한다.3. 개봉선원폐기물은 운반용기별로 방사성 핵종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4. 액체상의 동위원소폐기물 중 내부식성, 내팽윤성 및 내압성 용기를 요하는 것으로서 표준용기에 포장하기 어려운 것은 관리사업자와 발생자가 협의하여 별도의 규격용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5. 강산 및 강알칼리를 포함한 무기폐액은 중화시켜야 한다.6.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 동위원소폐기물은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포장하여야 한다.7. 밀봉선원폐기물의 운반물이 BM형, BU형, 핵분열성물질, 특수형방사성물질 등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운반신고 대상인 방사성물질 등(이하 "운반신고 대상물질"이라 한다)인 경우 발생자는 규제기관(권한을 받은 위탁기관 포함)에 제출한 운반신고서 사본을 관리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8. 개봉선원폐기물중 인수대상 동위원소폐기물의 핵종별 농도는 자체처분 제한농도 이상이어야 한다.9. 액체상태의 개봉선원폐기물은 이물질, 슬러지 및 점성물질이 없어야 하며, 각각의 수분함유율은 유기폐액 20%이하, 혼합폐액 21~99%, 무기폐액 100% 이어야 한다.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동위원소폐기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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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5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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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