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10조 (운수종사자 교육)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자”는 자신 또는 고용한 운전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행정지시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에 성실히 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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