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9조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탁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손해보험 및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수탁자”가 요구하는 가입 보험사에 대해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종류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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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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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