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11조 (계약의 해지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탁자”“수탁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간의 합의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탁자”“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현물출자 차량이 감차 처분된 경우2. 제7조제3항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2회 이상 기피한 경우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는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수탁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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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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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