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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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__년(2년 이상)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__년(2년 이상)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그 밖에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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