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14조 (양도·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탁자”는 운송사업의 일부(“수탁자”가 현물출자한 차량이 포함되는 경우)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수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운송사업을 양도한 경우 “수탁자”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위탁자”의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본다.
“수탁자”는 현물출자차량을 매매하고 본 위·수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 따른 현물출자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구비하여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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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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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