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4조 (계약의 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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