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7조 (차량의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탁자”는 관할 관청의 행정지시 및 차량 관리 운행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태료, 과징금, 각종 벌금 등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독자적으로 차량의 관리와 운영을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차량의 고장, 수리 및 주유 등)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성실히 이행·납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반 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정기검사 및 정비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위탁자”“수탁자”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수탁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수탁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위탁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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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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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