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5조 (금전지급 및 채권·채무 관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__일까지 금 __________원(월 기준, 부가세 별도)의 관리비를 “위탁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수탁자”가 납입한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부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위탁자”는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및 차량의 대폐차에 대한 동의 등을 조건으로 “수탁자”에게 제반 소요비용 이외의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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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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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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