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5조 (금전지급 및 채권·채무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수탁자”“위탁자”의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__일까지 금 __________원(월 기준, 부가세 별도)의 관리비를 “위탁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위탁자”“수탁자”가 납입한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부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및 차량의 대폐차에 대한 동의 등을 조건으로 “수탁자”에게 제반 소요비용 이외의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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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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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