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13조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자”와 “수탁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16에 의거 계약체결 이후 동 계약서에 대한 관할 협회의 확인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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