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2조 (차량소유자 및 위·수탁 대상차량)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탁자”“수탁자”가 현물출자한 아래의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img id="28178885"></img>
“위탁자”는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수탁자”「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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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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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