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1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6-12-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탁자”“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위탁자”“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계약은 “위탁자”“수탁자”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위·수탁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계약으로서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수탁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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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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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