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8조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자”는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탁자”은 위 사고에 대한 사고수습(보험사 또는 공제조합 사고접수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하물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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