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12조 (상호통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자”는 관할관청의 행정지시 및 이 계약에 따른 차량관리·운행에 수반하는 제반사항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사항의 변경 및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즉시 계약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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