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6조 (차량의 대폐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탁자”는 “수탁자”가 차량의 노후, 사고 등 사유로 현물출자차량의 대폐차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법적 소요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