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5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6-12-19 · 시행 2016-12-19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기본원칙)
①“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위·수탁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계약으로서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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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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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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