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15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제5항에 의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img id="28178920"></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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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19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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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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