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1조 (목 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문화향유에 기여하도록 한다.2. 건설공사시 보존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역사문화환경보존을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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