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15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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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해당 지역에서 문화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골목길과 필지형태(규모, 배치 등)는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합필 등에 의한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해당 공간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를 시행하는 해당 지역에서 문화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골목길과 필지형태(규모, 배치 등)는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합필 등에 의한 건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해당 공간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 한다.
②보존지역 내에 신규로 나무를 식재할 경우 해당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성을 고려한 전통수종을 선택하고, 개발로 인한 고유한 식생환경의 과도한 변화는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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