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14조 (수계의 영향)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1. 조문 원문

문화재가 소재하는 보존지역내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생활용수 및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개발 행위(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제외) 및 수해 등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1. 유수를 가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2. 유수 흐름에 장애를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를 버리는 행위 포함)3. 건설공사 과정 또는 완료 후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4. 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변경, 제거하는 행위5. 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6. 수면의 매립·간척, 바닥 준설·굴착, 토석채취 및 식물 식재 및 제거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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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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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