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10조 (보존지역내 다른 유산 관련)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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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계획 수립시 보존지역 내 성격이 다른 유산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상호 연계(공간, 경관, 기능 등)를 통한 복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계획 수립시 보존지역 내 성격이 다른 유산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상호 연계(공간, 경관, 기능 등)를 통한 복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②보존지역 내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역사적인 장소가 존재할 경우, 주민들을 위한 공공적 활용을 검토 한다.(예를 들어, 역사공원, 문화공원, 근린공원 등의 공원이나 광장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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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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