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10조 (보존지역내 다른 유산 관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계획 수립시 보존지역 내 성격이 다른 유산들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상호 연계(공간, 경관, 기능 등)를 통한 복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②보존지역 내에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역사적인 장소가 존재할 경우, 주민들을 위한 공공적 활용을 검토 한다.(예를 들어, 역사공원, 문화공원, 근린공원 등의 공원이나 광장 조성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