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7조 (교통 관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1. 조문 원문
①보존지역 내 신규 도로의 개설과 기존 도로의 확장은 그 필요성과 지정문화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문화재 관계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불가피하게 도로 개설 및 확장을 할 경우, 해당 보존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②도로 개설과 확장은 문화재와 보호물, 보호구역 등과 연접하거나 근접하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존지역 내 도로 개설과 확장에 따른 각종 피해(환경오염, 소음, 인공지반 증가 등)의 발생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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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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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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