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2조 (정 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행정계획” 이란 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행정계획을 말한다.
“건설공사” 란 법 제2조제7항 및 영 제2조에서 규정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제1항의 행정계획에 의한 공사를 말한다.
“역사문화환경”이란 법 제2조제6항에서 규정한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 지역이며,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의 지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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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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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