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11조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1. 조문 원문

건설공사시 보존지역의 원형적 공간보존과 문화재경관을 고려한 개발(건축물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이 되도록 한다.
기존 건축물, 시설물 및 공작물의 개축, 이축하는 경우, 층수는 기존 층수를 유지 하며, 한 변이 지나치게 긴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배치는 건설공사 시행지역 및 주변의 표고, 경사도 등 지형과 배수가 고려되도록 한다.
경관관리의 중점지표인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재 원형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2. 문화재의 왜소화를 초래하고, 조망성을 저해하는 건축물 ,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3. 문화재의 배경을 이루는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4. 문화재의 특성, 잔존 유물 및 유구, 인문학적·생태환경적 특성 등 역사문화환경의 정체성을 저해하는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을 설치·증설 행위
시각적으로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상(원색계열 색상)의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2. 외벽재료가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및 반사유리로 된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
환경위생 차원에서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을 설치·증설하는 행위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증설하는 행위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증설하는 행위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건설되는 각종 건축물의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는 보존지역의 경관에 이질적이지 않도록 한다.
옥외광고물은 관련건축물의 외관을 고려한 통합계획(크기, 위치, 간접조명 등)을 전제로 설치되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한다.
야간조명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야간 활동의 편의성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도, 휘도, 색채 등이 결정되도록 하며, 과도한 연출은 지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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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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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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