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11조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1.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시 보존지역의 원형적 공간보존과 문화재경관을 고려한 개발(건축물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이 되도록 한다.
②기존 건축물, 시설물 및 공작물의 개축, 이축하는 경우, 층수는 기존 층수를 유지 하며, 한 변이 지나치게 긴 것은 지양하도록 한다.
③건축물의 배치는 건설공사 시행지역 및 주변의 표고, 경사도 등 지형과 배수가 고려되도록 한다.
④경관관리의 중점지표인 장소성, 왜소화, 조망성, 마루선, 일체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재 원형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2. 문화재의 왜소화를 초래하고, 조망성을 저해하는 건축물 ,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3. 문화재의 배경을 이루는 경관을 훼손하는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4. 문화재의 특성, 잔존 유물 및 유구, 인문학적·생태환경적 특성 등 역사문화환경의 정체성을 저해하는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을 설치·증설 행위
⑤시각적으로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상(원색계열 색상)의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2. 외벽재료가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자재, 유광타일 및 반사유리로 된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의 설치·증설 행위
⑥환경위생 차원에서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을 설치·증설하는 행위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을 설치·증설하는 행위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증설하는 행위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⑦건설되는 각종 건축물의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는 보존지역의 경관에 이질적이지 않도록 한다.
⑧옥외광고물은 관련건축물의 외관을 고려한 통합계획(크기, 위치, 간접조명 등)을 전제로 설치되도록 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한다.
⑨야간조명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야간 활동의 편의성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조도, 휘도, 색채 등이 결정되도록 하며, 과도한 연출은 지양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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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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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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