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8조 (공공기반시설 관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1. 조문 원문
①보존지역 내 대형 토목시설(각종 교통시설과 인프라시설)의 신규 설치(내부 입지 또는 관통)는 최대한 지양되어야 하며, 특히, 문화재와 연접하거나 시각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에서의 대형 토목시설 설치는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역사적·건축사적으로 중요하거나,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도로시설물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존하거나 필요시 복원한다.
③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문화재의 배경 또는 경관과의 일체성을 갖는 수목 및 각종 식생환경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도로시설물과 가로장치물은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51호)의 공공디자인 기본 방향과 원칙을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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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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