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8조 (공공기반시설 관련)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1. 조문 원문

보존지역 내 대형 토목시설(각종 교통시설과 인프라시설)의 신규 설치(내부 입지 또는 관통)는 최대한 지양되어야 하며, 특히, 문화재와 연접하거나 시각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에서의 대형 토목시설 설치는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역사적·건축사적으로 중요하거나,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도로시설물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존하거나 필요시 복원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도로공사를 시행할 경우, 문화재의 배경 또는 경관과의 일체성을 갖는 수목 및 각종 식생환경에 대하여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도로시설물과 가로장치물은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51호)의 공공디자인 기본 방향과 원칙을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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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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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