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9조 (경관 관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행정계획에서는 문화재 내부(조망점)에서 외부(조망대상)로의 통경축(조망축)과 외부(조망점)에서 내부(문화재)로의 조망권을 보호한다.
②문화재 내부의 조망점은 안산(案山), 하천, 녹지지역 등의 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을, 외부 조망점은 도로, 특정 건물, 산, 구릉 등에서 문화재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 또는 구간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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