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3조 (대상 및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1. 조문 원문
①본 지침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 이용 및 개발,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등과 관련된 「별표 1」의 행정계획을 말하며, 행정계획 수립시 「별지 제1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 및 영 제7조2에 따라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및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법 제2조제7항에 규정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시 「별지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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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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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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