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16조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16-12-30 · 시행 2016-12-30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문화향유에 기여하도록 한다.2. 건설공사시 보존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갈등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역사문화환경보존을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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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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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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