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5조 (보존지역 내 건설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1. 조문 원문

보존지역에서 행해지는 각종 건설공사는 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존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도록 한다.
건설공사 시행과 관련된 각종 행위시에는 영 제21조2제2항 각 호 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는 보존지역의 조건(입지, 지역지구, 공간구조, 지형지세, 경관구조 등)과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건설공사로 인한 행위는 역사문화환경과 직·간접적인 연관성(건축물·시설물·공작물, 토지 형질변경, 환경, 수계 등)을 고려하여 시행방식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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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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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