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4조 (보존지역 내 행정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1. 조문 원문

보존지역 내에서 수립되는 각종 행정계획은 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되도록 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행정계획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특성을 반영하되 역사문화환경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편적 관리계획2. 개별 건축물이나 시설물단위의 점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보존지역 내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면단위의 종합적 관리계획3. 행정계획 대상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역사의 잠재적 가치를 파악하여 다양한 보호 방법과 연계한 창조적 관리계획4. 문화재는 물론 보존지역의 관리에 있어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문화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참여적 관리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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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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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