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13조 (토지의 형질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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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존지역 내에서 해당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 행위는 아래와 같다.1.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을 위한 천공 행위 포함)2. 기존 지반을 기준으로 높이 3미터 이상 또는 깊이 3미터 이상으로 절토·성토·정지하는 행위3. 지목의 변경 및 포장 행위4. 채취면적 및 채취량이 원지형에 변형을 가져와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채취 행위5. 야적 면적이 인접 건축물의 평균 건축면적을 초과하거나 야적 높이가 해당지역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야적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존지역 내에서 해당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 변경 행위는 아래와 같다.1.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지하수 및 온천수 개발을 위한 천공 행위 포함)2. 기존 지반을 기준으로 높이 3미터 이상 또는 깊이 3미터 이상으로 절토·성토·정지하는 행위3. 지목의 변경 및 포장 행위4. 채취면적 및 채취량이 원지형에 변형을 가져와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채취 행위5. 야적 면적이 인접 건축물의 평균 건축면적을 초과하거나 야적 높이가 해당지역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야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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