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6조 (토지이용 관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1. 조문 원문
①보존지역 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②보존지역 내에서 경제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밀도의 상향 조정은 지양 한다.
③보존지역을 관통하거나 연접한 원생의 자연환경(산, 하천, 숲, 호수, 습지, 해양 등)의 원형은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기록에 따른 복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보존지역 내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추정되는 공간은 GIS 등을 통해 확인 한 후, 관련 장소성과 일체성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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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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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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