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6조 (토지이용 관련)

공식 조문
시행 · 2016-12-30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1. 조문 원문

보존지역 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보존지역 내에서 경제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밀도의 상향 조정은 지양 한다.
보존지역을 관통하거나 연접한 원생의 자연환경(산, 하천, 숲, 호수, 습지, 해양 등)의 원형은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기록에 따른 복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존지역 내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추정되는 공간은 GIS 등을 통해 확인 한 후, 관련 장소성과 일체성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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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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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