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12조 (각종 환경관련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이「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서 정의한 ‘역사문화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13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보존지역) 내에서 시행하려는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시 고려하여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1. 행정계획은 보존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보존하여 문화재주변 거주 지역민의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일상적인…
1.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와 관련한 소음·진동, 대기오염 발생과 관련된 행위 및 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기계·기구 및 시설2.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기계·기구 및 시설3. 유해성 대기감시물질 중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배출하는 기계·기구 및 시설
②건설공사와 관련한 유해성 물질의 방출, 소각 등과 관련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유독물질) 및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배출 시설2.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제1차 금속 제조업,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운송장비 제조업,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폐기물 매립 시설3. 폐기물 등의 소각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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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30 시행된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정계획 수립 및 건설공사 시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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