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7조 (연구의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8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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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 데이터는 분석, 판단 및 정리된 후 지식재산권 제출, 학회발표, 논문 또는 저서의 출간 형태로 공개적인 발표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 데이터는 분석, 판단 및 정리된 후 지식재산권 제출, 학회발표, 논문 또는 저서의 출간 형태로 공개적인 발표를 한다.
②발표된 연구결과물은 새로운 결과 혹은 새로운 견해이거나, 기존 연구에 대한 새로운 해석, 혹은 기존 연구에 대한 발전적 이해여야 하고 학계와 사회에 유익하고 현격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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