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7조 (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병원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병원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직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