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 (데이터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주책임은 책임연구원에게 있다.
②데이터는 5년간 보관 한다.
③데이터와 연구 노트는 기관 위원회 간사실의 금고에 보관하고, 컴퓨터 파일은 접근 암호가 있는 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④보관된 연구 노트나 노트 내의 연구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변조 또는 고의적 파괴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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