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 (데이터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3-06-18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져야 할 권리와 책임, 의무,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진실성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주책임은 책임연구원에게 있다.
데이터는 5년간 보관 한다.
데이터와 연구 노트는 기관 위원회 간사실의 금고에 보관하고, 컴퓨터 파일은 접근 암호가 있는 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보관된 연구 노트나 노트 내의 연구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변조 또는 고의적 파괴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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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6-18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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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